제약협회 상근임원 겸직 원칙 어겨

이달 1일자로 제약협회 수장으로 취임한 원희목 회장이 9일 열린 대한약사회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장 직무를 마무리했다.

제약협회 회장은 겸직이 금지돼 있어 원희목 약사회 의장의 뒤늦은 공식 사퇴는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원희목 의장은 제약협회 취임을 겸해 지난달 말일자로 약사회 의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목 대한약사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공식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원희목 약사회 의장은 "최근 개인 신상 변화에 따라 오늘 여러분이 주신 귀한 자리를 접게 됐다"면서 "약업계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약사직무는 그동안 많은 외부 영향으로 많은 위기를 겪어왔다"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의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대의원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약사사회는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적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회원을 대신하는 대의원으로 국민과 사회에 기여하는 약사직능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의원은 집행부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회원의 민심을 전달하는 동반자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원희목 의장의 사퇴와 관련 "9일 개최되는 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으로 마무리 인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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