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1년 시행…세부방안 마련 예정

2021년부터 치과의사의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현행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이다.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2012년 4월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했다.

이달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와 실시시험 시행시기 협의 등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준비과정을 거쳤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과 모의시험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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