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소장 접수…증거자료·준비서면 제출 예정

"면허제도와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 공법적 제한을 무시하고 자의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2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부과 처분결정을 받았다.

초음파진단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 및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 녹십자의료재단 외 4개 업체에 대해 한방병원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지난달 19일 결정문을 송달한 바 있다.

의협은 소장에서 "면허제도와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 공법적 제한을 무시하고 자의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문 발송과 관련, GE헬스케어는 적법한 영업을 방해받았다거나 의사들이 구매를 중단해 매출액이 떨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입은 사정이 없다"며 "혈액검사의 경우 원고는 단 한 차례 의견제시를 했을 뿐 어떠한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경고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속해온 견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소장 제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 추가 법무법인 선임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대응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 법원에 증거자료 및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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