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병원 고발조치…국립의료원등 11개 과태료 처분

<자료실 참조> 감염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거나 일반 쓰레기가 썩어서 배출한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경인지방환경청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소재 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12개 종합병원을 적발하고 고발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수도권매립지 감염성폐기물 반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회용주사기, 수술용장갑 등 감염성폐기물을 혼합배출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수도권내 총 12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속에 감염성폐기물 혼입여부, 보관상태 및 전용용기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양대병원의 경우 집하장에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속에서 수술용장갑, 일회용주사기 바늘 등 감염성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불법처리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됐다.

원광대산본병원, 구로성심병원, 신천연합병원 등은 감염성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보관하고 있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국립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원자력의학원 등 9개 병원은 일반 플라스틱통에 감염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인지방환경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을 점검해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인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법규위반을 줄이기 위해 관련규정집을 배포하고 병원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위반사항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아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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