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대웅바이오의 대표이사에 전 질병관리본부장 양병국 씨를 선임한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대웅제약은 대웅바이오 대표이사로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선임했다.

또한 대웅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얻어 결정한 만큼 대표선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약은 질병관리본부장,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정책과장, 공공보건 정책관 등을 수행한 고위관료가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해임을 건의하고 복지부에서 정직을 당한 인사가 퇴직 4개월만에 유관 업체로 취업하는 현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전 본부장은 제약사를 관리감독하던 복지부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기관이라도 취업이 가능하다.

관련 법상 양 대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문제는 없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제약사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출신 고위 관료가 퇴직 후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제약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해당 제약사에 이익 줄 수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양 대표의 적절성 문제는 대웅이 판단할 사안이다.

다른 기관에서 옳고 그름은 논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번 선임은 공직자윤리위의 운영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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