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시대 양잠2

경북대학교 윤재수 명예교수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뽕나무에 벼락 친 사실을 상스럽게 생각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1589)년 6월 26일 신축(辛丑) 1 번째 기사에는 경상 감사 김수(金睟)가 서장(書狀)을 올렸다.

군위(軍威)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3일 술시(戌時)에 비바람이 마구 몰아쳐 백성 전수윤(田守允)의 집 앞의 늙은 뽕나무에 벼락이 쳐 불이 났는데 꺼지지 않아 물을 뿌려 껐다고 하니, 비상한 재변입니다."라는 보고에서 옛일을 유출할 수 있다.

이는 중국사기(史記)의 은본기(殷本紀)에 나오는 요괴(妖怪) 스러운 뽕나무 상상(祥桑)이 은(殷)나라 무정(武丁) 때 궁정 뜨락에 갑자기 돋아서 하루아침에 아름드리로 자랐는데, 이를 본 무정이 야생의 뽕나무가 궁정 뜨락에 나는 것은 임금의 불공(不恭)에 대한 천벌이라며 힘을 다하여 덕을 닦자 사흘 만에 그 뽕나무가 저절로 시들어 죽었다는 고사(古史)를 인용하여 서장을 올린 것이다.

전쟁의 환난으로 뽕 수확이 줄어 들어 누에치는 사람들 간에 뽕을 두고 다투는 이가 많아 중국사기(史記) 오세가(吳世家)에 나오는 초(楚)나라 변읍(邊邑) 비량씨(卑梁氏)의 처녀와 오(吳)나라 변읍의 여인이 뽕나무를 가지고 다투어 양국 간의 전쟁의 발단을 일으킨 쟁상(爭桑)의 근심이 된 고사(故事)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었다.

다행이도 이원익이 안주목사가 되어 뽕나무 심기를 장려하고 농가의 뽕 생산을 많이 하여 농가 수익을 향상시키기도  하였다.

선조수정실록 21권, 선조 20(1587)년 4월 1일 경신(庚申) 2 번째 기사에는 이원익(李元翼)을 안주 목사(安州牧使)로 삼았다. 이원익이 파산(罷散)하여 있다가 친상을 당하여 복을 마쳤으나 오히려 복관되지 못하였다.

이때 안주는 관방(關防)의 중요한 진영인데 재해를 여러 차례 겪고 기근이 들어 조폐(凋弊)되었다는 것으로 명망이 중한 문신을 정밀히 골라 그 지방을 다독거려 수습하게 하되 구임(久任)시켜 공을 세우도록 책임지우기를 청하였다.

명관(名官)이 모두 꺼려 피하기를 도모하였으므로 상이 이조에 명하여 반드시 적합한 사람을 얻도록 책임 지웠는데, 판서 권극례(權克禮)가 이를 인하여 면관된 사람을 기용하고자 하여 이원익을 주의(注擬)하니 상이 허락하여 이 임명이 있게 된 것이다.

이원익이 단기(單騎)로 부임하여 먼저 조곡(糶穀) 1만 석을 감사(監司)에게 청하여 종자를 주어 경작을 권하였더니 가을이 되자 큰 풍년이 들어 조곡을 갚고도 창고가 가득 찼다. 드디어 군정(軍政)을 변통하고 잡역을 감면하여 몸소 변진(邊鎭)에 양세(粮稅)를 납입하게 하여 조등(刁蹬)의 폐단을 없앴다. 안주는 서로(西路)에서 누에치기를 힘쓰지 않았다.

이원익이 백성에게 뽕나무를 심어 누에치기를 권장하니, 사람들이 이원익을 이름하여 이공상(李公桑)이라 불렀다. 근면하고 민첩하고 청렴하고 일을 잘 처리하였으므로 아전은 두려워하고 백성은 사모하여 치적이 크게 나타났다.

자주 포상을 받아 승질(陞秩)하여 환조(還朝)하기에 이르렀으니, 공보(公輔)의 명망은 여기에서 기초되었다.

이원익은 본관이 전주(全州)이고,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한성부 출신. 태종의 아들 익녕군(益寧君)이치(李錙)의 4세손이며, 수천군(秀泉君) 이정은(李貞恩)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청기수(靑杞守) 이표(李彪)이고, 아버지는 함천성(咸川正) 이억재(李億載)이며, 어머니는 감찰 정치(鄭錙)의 딸이다. 키가 작아 키작은 재상으로 널리 불렸다.

1564(명종 19)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69년(선조 2)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이듬해 승문원권지부정자로 활동하였다. 유성룡(柳成龍)이 일찍부터 그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1573년 성균관 전적이 되었으며, 이이(李珥)에게 인정되어 여러 차례 중앙관료에 천거되었다. 1587년 이조참판 권극례(權克禮)의 추천으로 안주목사에 기용되어, 뽕 심기를 권장하여 백성들로부터 이공상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1595년 우의정 겸 4도체찰사로 임명되었으나, 주로 영남체찰사영에서 일하였다. 광해군 즉위 후 다시 영의정이 되었을 때 전쟁 복구와 민생 안정책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호조참의 한백겸(韓百謙)이 건의한 대동법(大同法)을 경기도지방에 한해 실시해 토지 1결(結)당 16두(斗)의 쌀을 공세(貢稅)로 바치도록 하였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80세에 가까운 노구로 공주까지 왕을 호종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도체찰사로 세자를 호위해 전주로 갔다가 강화도로 와서 왕을 호위했으며, 서울로 환도하자 훈련도감제조에 임명되었다.

성품이 소박하고 단조로워 과장이나 과시할 줄을 모르고, 소임에 충실하고 정의감이 투철하였다. 다섯 차례나 영의정을 지냈으나 집은 두어 칸짜리 오막살이 초가였으며, 퇴관 후에는 조석거리조차 없을 정도로 청빈했다.

인조로부터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인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고, 시흥의 충현서원(忠賢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선조실록 인용 및 참고함)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