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구용역결과, '적정하다' 49.9%, '확대해야 한다' 43.4%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 확대에 대한 약사회와 정부의 연구결과가 상반되게 나왔다.

약사회와 복지부의 조사결과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은 20%,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6.9%나 차이가 났다.

앞서 지난 19일 약사회가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사용 행태 및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는 현재의 품목수가 '적정하다' 66.9%, '많다' 16.6%, '적다' 16.5%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고려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정하다' 49.9%, '확대해야 한다' 43.4%, 기타 6.7%였다.

확대 의견을 가진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됐다.

추가 희망 품목은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감기약 증상별(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진통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등으로 나타났다.

판매점 방문 소비자가 찾았던 품목은 게보린(19건), 인공눈물(8건), 종합감기약·겔포스(각 5건), 속쓰림약(4건), 감기약·아스피린·생리통약·지혈제(각 3건), 진통제(2건) 등이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해열진통제(현재 5개),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이 연구자 의견으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2월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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