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9일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한방특별위원회는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법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주체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해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만 전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재활치료를 산정할 때 재활치료의 전문성 등을 고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경우에는 수가 산정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협 한특위는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헌법재판소 2014년 5월 29일. 2011헌마552 결정)했다"며 "현행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에서도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의료기사들의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인정하는 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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