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는 20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외국 약대 졸업자가 국내 약대 시험에 준하는 예비시험을 거쳐야 하는 과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약교협은 "이번 법안은 지속적으로 약교협이 도입을 제기한 법안"이라면서 "그동안 각국 출신 학생들이 국내 약대와 동등한 교육을 받았다고 평가할 기준이 부족하고, 나라별로 교육과정이 상이해 예비시험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전혜숙 국회의원과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거쳐 올해 첫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 제도는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규혁 약교협 이사장은 “외국의 약학대학의 교과과정이나 학제가 국내 약학대학과 동등하지 않아 해당 약학대학 졸업자로서 외국의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자질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양질의 약사 인력 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대학 출신 약사국시 응시자가 2016년에는 102명으로 필리핀(34%), 미국(20%)많고 순으로 많았으며 합격자는 미국(34%)과 호주(20%)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