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원칙 훼손" 한약의약분업 즉각실시 촉구

약사회가 최근 정부의 원외탕전실 현대화 계획과 관련, 계획 철회와 함께 한약의약분업의 즉각적인 실시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의료체계가 정착됐다"며 "그러나 유독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 있어서만 분업에 대한 예외적 특혜와 그 특혜를 공고히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왔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2009년 도입한 원외탕전실 제도 역시 기형적 특혜의 일환으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자에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한 채 원외탕전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먹구구식 정책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한의원의 원외탕전실이 본연의 업무영역을 넘어 사실상 의약품 불법 제조까지 자행하며 제약회사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체불명의 비방 한약을 양산해 국민 건강을 심대히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정부가 한의사의 기형적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원외탕전실을 통한 의약품 제조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원외탕전실 폐지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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