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대상 적절성 등 검토…무료자문 제공
자문서비스는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보의연) 통합운영 제도 신청 전,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을 계획단계부터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이다.
자문은 주로 시험군-비교군(대조군) 설정의 적절성 및 임상적 의료결과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것이다.
자문서비스는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이메일(nhta@neca.re.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문서비스 신청서와 임상시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보의연은 자문 제공 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고객소통제도개선팀의 전문 상담을 통해 자문결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여 자문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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