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항의에 배송대상서 의약품 빼기로 결정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의약품 드론 배송 시범사업 계획이 약사회의 항의로 철회됐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10일 미래부가 발표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드론을 통한 의약품 배송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사진)은 "약사회로서는 의약품 드론 배송 시범사업이 조제약 택배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만큼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주말 동안 동분서주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시범사업은 미래부 우정사업본부가 도서·산간지역의 택배·우편물을 종전에는 차량이나 선박으로 배송하던 것을 배달수단을 변경해 드론으로도 배달하는 서비스로, 오는 3월부터 강원 영월과 전남 고흥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약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배송 대상에 의약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강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사전 논의된 사안이 아니고 미래부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충분한 설명후 미래부에서 약사회가 원하는대로 향후 상세업무보고에서 의약품이 포함된 내용을 빼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향후 드론 시범운영 방식, 배송 물품 등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토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해 성명서를 준비하고 집단민원 등 항의할 계획을 세웠으나 단순 해프닝으로 끝난 만큼 성명서 발표는 안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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