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의사회 1인 시위 돌입…변호사 선임 방침

▲어홍선 회장
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현지조사를 받은 원장들이 잇따라 자살하자 현지조사 제도의 전면폐지를 촉구했다.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 회장은 5일 8시 여의도 CCMM빌딩(공단 서울본부 위치) 앞에서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해 1인 릴레이 시위의 첫 주자로 나섰다.

지난해 7월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이후 12월 29일 강릉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했다.

어홍선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조사까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현지확인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행정조사제도는 처벌이 아닌 계도를 목적으로 운용돼야 하지만 처벌 목적으로 운용돼 조사자들의 위법적 절차와 조사권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실시하는 공단의 현지조사권은 심평원 및 복지부 실사와 중복되므로 현지확인(방문확인)의 권한을 한 곳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심평원 같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공단이 실적을 올리는 식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선 의사의 고통이 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현지조사 제도 개선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현지조사 개선 지침을 발표했고 공단은 지난 3일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내놨다.

어 회장은 공단의 SOP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SOP는 원장의 자살사건이 터지자 급급하게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같은 큰 단체에도 SOP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고 비판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추후 발생하는 공단의 현지조사에 대해서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어 회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홍선 회장에 이어 이종진 부회장·조규선 부회장 등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