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촉탁의 제도 개편...본인부담 초진 2970원

올해부터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에게 진료를 받은 자는 촉탁의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해 2017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해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 왔으나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수가가 인하됐다.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2017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초진 일반의 경우 2970원이고 재진 일반의 경우 2120원 선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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