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등 공청회 등 여론 수렴 나서

시민단체들이 다국적 제약사의 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 남용으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약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정보공유연대는 오는 23일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공동으로 의약품접근권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은 우선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제도(특허법 제107조)'를 개선하기 위한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특히, 정보공유연대측은 강제실시권에 대해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즉, 의약품은 산업용 소비재가 아닌 환자들에게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필수재로 '강제 실시 규정'을 삽입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저촉 받지 않고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 공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TRIPS협정과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8월 30일 WTO일반이사회에서는 '의약품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에 관한 세부사항도 이미 결정돼 공유연대측은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다국적제약사들은 "신약개발에 대한 비용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제약산업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간에 일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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