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시대의 양잠2

경북대학교 윤재수 명예교수
중종실록 28권, 중종 12(1517)년 7월 26일 경자 4번 째 기사에서는 양잠의 폐해를 이야기 하고 있다.《예경(禮經)》에 이르기를 ‘왕후는 북교(北郊)에서 누에를 쳐서 면복(冕服)을 만든다.’ 하였는데, 지금의 잠실(蠶室)이 곧 그 유의(遺意)입니다.

그러나 뽕을 채취한다고 빙자하면서 포학을 부려 마을의 자녀들을 때리고 장정들을 협박함으로써 서울 근처 수십리 사이에 뽕나무를 길러 양잠하는 집이 없게 만들었은즉, 이는 백성의 이익을 빼앗아 소유하는 것이니 어찌 왕정의 근본이겠습니까?

하물며 승부를 겨루고 상벌을 다투므로 베를 가져다 실을 사서 자기가 켠 것처럼 함이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이것으로 수놓은 보불(黼黻)을 만들어 입고 선왕과 선후에게 제사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며, 다만 내탕(內帑)에 쌓아 놓고서 복어(服御)의 자료로만 삼으니 더욱 예전의 친잠(親蠶)하던 뜻이 아닙니다.

“동(東)·서(西)의 잠실은 비록 갑자기 폐지할 수 없으나, 새로 세운 것은 마땅히 먼저 혁파하여 백성의 곤궁함을 소복(蘇復)시키소서!”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중종실록 38권, 중종 15(1520)년 3월 21일 기유 1번째 기사에는 "농사와 양잠(養蠶)은 근본인데도 백성이 진력하지 않으니 만약 가뭄이라도 들게 되면 구황(救荒)에 대비할 방도가 없다. 이것은 관찰사와 수령이 당연히 단속할 것인데도 모두 하지 않고 있다."고 걱정하는 기사도 있다.

중종 8(1513)년 2월 11일 경술 2번째 기사는 친잠을 이야기 하였다. 예조(禮曹)가 아뢰기를, "중궁(中宮)께서 친잠(親蠶)하실 날을 내달 12일로 택정(擇定)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친잠을 모두 창덕궁에서 거행했으므로, 이 궁(宮)에 반드시 그 잠단(蠶壇)이 없을 것이고, 그 터가 있다 하더라도 근래에 그 예(禮)를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다 무너졌을 것이니, 개축(改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뽕나무가 없다면 역시 심어야 할 것이니, 예관(禮官) 및 색승지(色承旨)로 하여금 미리 가서 살펴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아뢴 대로 따르리라. 그러나 친잠 날이 박두하였으니 모름지기 4월 초순으로 날짜를 물려 거행하도록 하라.

또 예문(禮文)에 말한 국의(鞠衣)란 무슨 옷이냐?" 하매, 예조가 아뢰기를, "예문 해석에 ‘국(鞠)은 황색으로 빛깔이 황색 국화와 같은 것이니, 곧 황의(黃衣)로서 황후(皇后)가 입는 옷이다.’ 하였습니다.

날짜를 물리는 일은, 예문에 ‘곧 계춘(季春)의 길일(吉日)를 가려 거행한다.’ 하였고, 4월은 입하(立夏)여서 거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춘으로 택일(擇日)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국의는 예문에 ‘명부(命婦)가 역시 입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예조가 올린 의주(儀注)에는 이런 말이 없으니 어디에 의거하여 할 것인가? 선잠제(先蠶祭)는 입하(立夏) 전에 거행해야 하나, 친잠만은 입하 뒤에 거행할 수 없는지 물어서 아뢰라." 하매, 회계(回啓)하기를, "예문에 ‘선잠제와 친잠을 다같이 한날에 거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종조(成宗朝) 성종 24(1493, 계축 癸丑)년 친잠 때에는, 선잠제를 3월 16일에 거행하고, 친잠은 21일에 거행했는데, 생각건대 반드시 뽕잎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 이번에도 마땅히 이 예에 의하여 3월 20일 뒤로 고쳐 택일하여 아뢰겠습니다.

국의(鞠衣)는 예문을 상고하건대 ‘친잠에는 국의를 입고 세 가지[枝]의 뽕잎을 따고, 내명부(內命婦)는 국의를 입고 다섯 가지의 뽕잎을 따며, 그 이하는 전의(展衣), 연의(緣衣)를 입고 아홉 가지의 뽕잎을 딴다.’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이번에 왕비께서 마땅히 국의를 입고 다섯 가지의 뽕잎을 따셔야 합니다. 전번 계축년에 내외 명부(內外命婦)의 복색(服色)을 모두 아청색(鴉靑色)으로 하였으니, 신은 이번에도 이 예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였다.

전의(展衣), 연의(緣衣)는 주대(周代) 왕후의 육복(六服) 중의 두 가지인데, 뒤에 경대부의 아내도 입었다. 주례(周禮) 천관내사복(天官內司服)에 "내사복이 왕후의 육복을 맡는데, 육복은 휘의(褘衣), 유적(揄狄), 궐적(闕狄), 국의(鞠衣), 전의(展衣), 연의(緣衣)이다" 하였다. 전의는 붉은 비단으로 만들고 연의는 검은 비단으로 만든다.

그리고 명부는 직첩(職牒)을 받은 부인이며, 내명부는 궁중에서 봉직(奉職)하는 부인이고, 외명부는 종친(宗親)인 여자와 종친과 문무관의 처이다.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22일 임인(壬寅)에는 "잠실(蠶室)의 적상군(摘桑軍)이 민간에서 폐단을 지으므로, 백성이 다들 뽕나무를 베어 버리니 매우 온편치 않다. 국가가 먼저 뽕나무를 길러서 무성하게 한다면, 사가의 뽕을 따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사에서도 다 뽕나무를 기르는 것은 이미 법에 뚜렷한데, 요즈음에는 심는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또 율도의 뽕을 수직하는 자가 반드시 사사로 팔므로 그 폐단이 이러하니, 엄히 금지해야 한다. 대저 누에를 치는 공(功)은 바로 근본을 힘쓰는 일이므로 제때를 잃어서는 안 되니, 병조(兵曹)에서도 제때에 맞추어 군사를 배정해야 한다." 라고 전교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중종실록 인용 및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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