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7조 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
분야별로는 70개 사업, 4,037억원 증액(12. 3(토) 국회 통과)
금년 본예산(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
-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증액(5→35억원, 30억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286→338억원, 52억원) 등
- 반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등은 감액(19개 사업,△4,207억원)


■ 중국 동남부 연안 보건의료시장 진출 확대
선전 및 칭다오에 보건의료 사절단 파견하여「2016 K-Medi Package in China」개최
- 12. 6 ~ 8까지 경제사절단 파견(「의료 해외진출..」관련 지역 특화전략)
- 중국의 의료기기 등 인허가 제도 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 개최(선전, 6(화))
- 의료기술 홍보회 및 의료기기 등 업체간 비즈니스 미팅 개최(칭다오, 8(목))


■ 2016년 보건산업 수출, 100억달러 근접
제4차「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회의」개최(12. 8(목))
   - 12. 6~ 8까지 경제사절단 파견(「의료 해외진출..」관련 지역 특화전략)
- 중국의 의료기기 등 인허가 제도 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 개최(선전, 6일)
- 의료기술 홍보회 및 의료기기 등 업체간 비즈니스 미팅 개최(칭다오, 8일)

■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에 국내 공인의료기관 활용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APLAC(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의체) 가입
- 국내 병원의 임상검사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
- 현재 6개 기관 인정(삼성서울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 등)
- 53개국 6000여개 기관 인정 의료분야 오진율 감소에 상당부분 이바지 하는 것으로 파악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 132호
- 임신진단용 시약의 소비자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려는 것임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사대상 품목 지정(변경)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4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 에 따라 지정된 등급이 2등급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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