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임금과 양잠5

경북대학교 윤재수 명예교수
성종(成宗) 12(1481)년 1월 18일 계사(癸巳) 5번 째 기사에는 친잠예(親蠶禮)의 진행을 예기(禮記)를 본(本)으로 하여 임금께 아뢰다.

'통전'에, ‘황후가 채상위(採桑位)에 이르면 상공(尙功)은 금구(金鉤)를 받들며, 사제(司製)는 광주리를 받들고 따라서 뽕을 따며, 내외 명부(內外命婦) 1품 각 2인, 2품과 3품 각 1인이 각각 여시자(女侍者)를 데리고 광주리와 갈고리를 바친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이 제도에 의거하여 해당 관사로 하여금 미리 광주리와 갈고리를 만들게 하소서.

송(宋)나라 제도에, ‘황후가 친잠할 때에 뽕 3가지[條]를 따며, 내외 명부 1품이 각각 5가지를 따고, 2품과 3품은 9가지를 딴다.’ 하였는데, 전에 벌써 제후의 5퇴(推)하는 예(禮)에 의하여 친경(親耕)하였습니다. 지금 친잠(親蠶) 때에도 이 예에 의거하여 5가지의 뽕을 따게 하고, 내외 명부 1품은 7가지를 따게 하며, 2품과 3품은 9가지를 따게 하소서.

'통전'에, ‘황후의 친잠의(親蠶儀)는, 출궁(出宮)하거나 환궁(還宮)할 적에, 단(壇)을 오르내릴 때에 모두 음악을 연주한다.’ 하였는데, 본조(本朝)의 《오례의(五禮儀)》에는, ‘왕비가 하례를 받거나 오르내리며 자리에 앉을 때에 모두 음악을 연주한다.’ 하였습니다. 친잠도 성대한 의식이니, 출궁할 때나 환궁할 때에 또는 단(壇)을 오르내릴 때 모두 음악을 연주하게 하소서.

고제(古制)에, ‘왕후의 친잠에는 모두 국의(鞠衣)를 입는다.’ 하였으며. 《예기(禮記)》의 월령(月令)에, ‘국의를 선제(先帝)에게 드린다.’ 하였고, 그 주(註)에, ‘옷의 빛깔은 국화(菊花)의 황색과 같다. 황상지복(黃桑之服)이라는 것은 빛깔이 국진(鞠塵)과 같은데, 뽕잎이 처음 돋을 때의 빛깔을 본뜬 것이고, 이 옷을 신좌(神座)에 드리고 잠사(蠶事)를 빌었다.’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국의는 황색을 취하여 황후의 의복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뽕의 빛깔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또 '통전'의 〈황후의 6복(服) 가운데〉 국의(鞠衣)가 네 번째이고, 명부(命婦)의 의복에서는 국의가 첫번째에 있으니, 황후의 의복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친잠 때에는, 청컨대 국의를 입고 수식(首飾)을 더하게 하소서.

그리고 뽕을 받아 담은 광주리는 국의의 빛깔을 본떠서 황색으로 염색하며, 왕비가 사용하는 갈고리는 놋쇠[豆錫]에다 도금(鍍金)을 하고, 내외 명부의 갈고리는 놋쇠를 쓰되 나무로 자루를 만들며 길이는 모두 1척(尺) 2촌(寸)으로 만들게 하소서.

또한 친잠 때의 악장(樂章)은 예문관(藝文館) 관원으로 하여금 지어서 올리게 하며,  왕비의 친잠은 근래에 없었던 성전(盛典)이며 한 나라의 성사(盛事)이니, 환궁(還宮)한 뒤에 백관(百官)과 여러 도(道)에서 대전(大殿)에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賀禮)를 드리도록 하며, 백관과 내외 명부(內外命婦)도 중궁(中宮)에게 하례를 드리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 12(1481)년 4월 10일 갑인(甲寅) 2번 째 기사에는 심회가 말하기를 "외방(外方)에 양잠 도회소(養蠶都會所)를 설치하니, 백성들이 심히 원망하는데,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定)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민폐(民弊)가 있다 하더라도 농상(農桑)은 옛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바이니, 혁파(革罷)할 수가 없다."하자, 이극증이 말하기를, "옛날 군읍(郡邑)에 모두 잠실(蠶室)이 있었는데, 간활(奸猾)한 아전들이 이를 빙자하여 온갖 방법으로 침탈(侵奪)하니, 백성들이 모두 이를 괴롭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담장의 뽕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환(患)을 피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자가 그 폐단을 두루 진술(陳述)하였으므로, 이에 도회소(都會所)를 설치한 것입니다. 신이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되었을 때 여러 고을에서 도회소에 해마다 지붕을 잇느라고 백성들의 노고가 막심하였기 때문에 나라에 아뢰고, 부근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뽑아서 요역(徭役)을 감면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잠실(蠶室)을 지키게 하였더니 지금은 민폐(民弊)도 이미 없어지고, 뽕나무가 들판을 덮어서 옛날과 같지는 않습니다."하였다.

양잠은 국가의 대사 이지만 중간 관리들에 의한 지방 농민의 노동 및 재물 착취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찰사들은 농촌을 순시하고 폐단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해결책을 중앙정부에 보고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성종실록 인용 및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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