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니스 융합포럼’ 개최…의료정보 법제도 정비 필요

▲김민선 소장

의료정보가 병원에만 가둬져있다보니 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1시40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웰니스산업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발전을 위해 ‘웰니스 융합포럼 2016’을 개최했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김민선 소장은 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현행 법·제도에는 디지털 헬스산업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기 및 기관별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표준화해 의료정보의 활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계적으로 매해 늘어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서 2012년까지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한 해 평균 6.6%로 OECD 평균인 2.3%보다 3배가량 높았다.

국내에서도 의료비를 줄이고 신산업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치료에 있어서도 질환 발병 후의 치료보다 예방적 차원의 치료가 중요시되면서 웰니스 산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정보의 경우 병원이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다루는 법도 의료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혼재돼 있다.

병원이 의료정보를 관리를 하는 것도 의료기관 대부분의 서비스 및 시스템이 아웃소싱을 활용하면서 병원의 관리영역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제한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추구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

김민선 소장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성을 지닌 의료기관 대상의 원격 모니터링, 원격진료, 건강관리 솔루션 판매 및 서비스 운영시 수익확보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경우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기 힘들고 상업화를 한다고 해도 신규제품에 대한 병원-학계-산업계의 수익배분을 명확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체 관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발표한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도 “의료정보 교류와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뛰어들게 할 유인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특화된 펀드를 조성하고 초기에 펀드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 세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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