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본부, 예방수칙 준수...의심증상시 보건당국 신고해야
파견일자는 지난 17-18일 전남 해남[환축], 19일 충북 음성[환축], 전남 무안[의심환축], 20일 충북 청주[의심환축], 경기 양주[의심환축]지역이다.
원래 AI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써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는 없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토록 안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24시간 근무 체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인체감염 해외 동향
□ 중국 AI/H5N6 인체감염 발생 현황
○ 인체감염 발생 현황
- (’14.1월~’16.10월) 15명 확진(9명 사망)
- (성별 및 연령) 여성 8명(53%), 평균연령 37세(5~65)
- (발생지역) 광둥성 6, 허난성 3, 유난성 2, 허베이성 1, 장시성 1, 쓰촨성 1, 안후이성 1
- (가금류노출력) 15명 확진자 중 1명 제외하고 모두 가금류 노출력 있음
* 사람간 전파가 보고된 사례는 없음
※ AI 인체감염증 발생 바이러스 아형별 현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