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획기사①]에서 현행 약가결정 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원고는 현행 보험약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보험약가 산정 제도

◆ 의약품 보험등재제도는 선별등재방식이다.
  ◇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은
   -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경제성평가와 약가 협상을 거쳐 치료적 ․ 경제적 가치       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하여 보험의약품에 적용한다.
   - 보험적용은 자율신청으로 한다.
◆ 의약품 보험등재 기간(기관별 등재 기간을 기획기사①을 참고하세요)
  ◇ 의약품 경제성 평가(150일), 약가 협상(60일),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 (30 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60일)기간을 합하여 총 240일 ~ 270일이 소요된다.


◆ 보험의약품 가격산정방식
  ◇ 신약
   - 제약회사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 특허만료 신약(오리지널제품)
   - 최초 제네릭이 등재 신청되면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보아 가격의 20%를 인하한다.

◆ 보험의약품 가격산정방식
  ◇ 제네릭
   - 5번째 제네릭까지는 특허가 만료된 신약(오리지품목)의 68%이다.
   - 6번째 이후 제네릭은 최저 제네릭 가격의 90%로 체감한다.

◆ 보험등재 이후 가격 재조정
  ◇ 약가재평가
  - 등재 이후 3년이 경과된 의약품에 하여 외국 7개국 조정평균가격 을 조사하여 외국 7개국 조정평균 가격까지 인하한다.(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이테리, 스위스, 일본, 독일)

  ◇ 사용량
  - 약가 연계제도가 도입됐다.
  - 제약회사가 요양급여결정신청 당시 제출한 예상 사용량이 보험 적용 1년 후 30% 이상 증가된 경우 조정
  - 2차년도부터는 직전년도 사용량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
  - 효능 ․ 효과가 추가되거나, 보험인 정 범가 확됨으로써 사용량이 늘어난 경우도 6개월이 경과한 시 에서 30% 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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