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양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사 대한의사협회 등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라는 갑질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양의사와 한의사들은 이런 갈등이 복지부의 업무 태만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공정위의 처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업무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의협의 정기감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보여 반드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단체가 의료기기의 사용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부의 명확한 해법이 필요하다.

양의사와 한의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의 확실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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