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회, 세부규정 마련 등 협조 의지 피력 및 정책 제언

▲방문석 이사장, 나은우 회장, 윤태식 신임 회장, 조강희 신임 이사장
대한재활의학회(회장 나은우)가 내년 말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법’의 원활할 시행을 위해 정책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석 재활의학회 이사장은 28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재활의학회 제44차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방 이사장은 “장애인 건강권법의 세부적인 시행규칙 등 마련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특별 TFT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이 2017년 12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재활의료기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치의 제도, 재활의학 특수전문가 참여 필수

방문석 이사장은 법이 담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임상현장에 재활의학에 대해 잘 아는 특수전문가의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재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전문가가 주치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통상 주치의 제도는 주로 환자 접근성이 원활한 1차 의료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방 이사장은 이에 대해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꼭 1차 의료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서 갈 필요는 없다"며 "재활의학과 의사 등 특수전문가가 장애인 질환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타 과 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학회가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활의료기관 질 관리 규정 마련 절실

방 이사장은 “장애인의 재활치료가 이뤄지는 재활의료기관의 질 관리와 관련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숙련된 충분한 인력이 고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활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법에 담겨지면 이와 관련한 질 관리 및 성과평가 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문석 이사장은 재활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수가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인력 확보 등 질 관리를 위해 정부는 충분한 수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재활의학회는 지난 4월 춘계학술대회에서 윤태식 이화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를 신임 회장에 선임했다.

조강희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올해 11월부터 2년간이다.

재활의학회가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에서 개최한 제44차 학술대회에는 약 1000여 명이 등록해 성황을 이뤘다.

‘Cross fire session, Research highlight session’ 등이 새롭게 도입돼 선도적 연구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문석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선 철저하게 평점관리와 이수관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에 있어서도 청중이 없는 강의와 있는 강의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청강 인원을 모니터링했다”며 “이는 다음 학술대회 강연 구성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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