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하 아동 다쳤을 때 2시간 안에 응급실 가야"

사례1. 10개월 된 여자 아기를 엄마가 안고 있다가 떨어뜨린 후 아이가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자는 것 같다고 하며 응급실로 내원했다. 떨어뜨린 지 6시간이 지난 뒤였다.

머리 옆 부분에 물렁물렁한 혹이 만져졌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두개골 엑스레이에서 골절이 발견됐고, 담당 의사는 아기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킨 후 뇌 CT를 촬영했다. 다행히 CT상 뇌출혈 소견은 없었으나, 담당 의사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사례2. 14개월 남자 아기가 놀다가 소파에서 몸의 오른쪽 옆쪽으로 떨어졌다. 처음에는 아무증상이 없었으나 점차 오른쪽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더니, 2일 후에는 팔꿈치 부위가 부어올라 아빠와 함께 응급실로 방문했다.

x-ray상 팔꿈치 위팔의 골절이 발견됐고, 담당의사는 아동학대의심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 순간의 부주의로 아기를 다치게 해 아동학대의심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학회는 "위와 같은 경우 기분 나쁘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부모를 벌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전문가 상담 등의 조기 개입을 통해 심각한 아동학대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부모들의 특성인 '의료기관 방문 지연'과 두개골 골절이나 팔의 골절이라는 '골절 이상의 심각한 손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신고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2세 이하의 아이가 다쳐 골절 이상의 손상을 보이게 될 때, 2시간 안에 응급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의심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다.

현재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돼있다.

학회는 "무엇보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의사들이 교육하는 아동 손상 예방법 등을 잘 숙지하고 아이들을 정서적, 신체적, 언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쳤을 때 가능한 의료기관에 빨리 방문하도록 하고, 신고를 당했을 때는 너무 기쁜 나빠하거나 억울해 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