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일부 질병 편중 문제…사전의료계획 수가 의사-환자 異見

▲윤영호 교수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73.3%가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의대 윤영호, 국립암센터 이근석 교수팀은 지난 9월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센터)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를 주제로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일반국민 1241명(면접조사)과 의사 859명(온라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의사들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등 15개 종합병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먼저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질환이 4개 질환(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6.1%와 의사 81.3%로 높게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지도는 국민 15.6%, 의사 60.8%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더욱 낮아 9.8%에 불과했다.

사전의료계획 서비스 적정 수가에 대한 의사와 환자간 의견의 차이도 있었다.

적정수가로 국민 58.5%는 뇌 MRI 비용의 4분의 1 (대략 10만원) 이상이면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의사 약 64.6%는 뇌 MRI 비용의 2분의 1(대략 20만원)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호스피스 의료를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요양병원의 이윤 추구로 인해 호스피스 기본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응답이 국민 71.4%, 의사 82.9%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의견에도 국민 85.2%, 의사 74.5%가 공감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도맡아야 할 역할로 국민들은 ‘말기환자 담당 및 전문 인력 훈련’을 꼽았고 의사는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설명과 호스피스 선택 및 연명의료 결정’을 선택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 84.9%와 의사 72.2%가 ‘자원봉사자의 말기 환자 돌봄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자고 응답했다.

또 장례 절차를 간소화 하고 환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조의금 대신 환자 이름으로 호스피스기관에 기부하는 ‘조의금 기부 문화’에도 국민 64.8%와 의사 72.2%가 찬성했다.

정부 부처별 지원으로 고용노동부의 ‘말기환자와 가족의 수입과 생활 안정 지원’과 같은 금전적 지원 방안이 국민 91.3%, 의사 91.0%로 양쪽 모두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윤영호 교수는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사전의료계획, 호스피스 대상자 확대, 시민사회 참여 역할, 홍보전략, 범부처 웰다잉종합계획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의료계획은 국민들에게 ‘건강할 때’, ‘중증질환 진단시’, ‘말기 시점’등 3회에 건강보험수가를 인정해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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