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 사용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 업체, 진단 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를 중단을 요구한 양의계에 11억원의 과징금으 부과했다.양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이 한의사와 의료기기 등을 거래할 말 것으로 요구하는 갑질을 했다는 것.
의협 등은 초음파 기기 판매 업체인 GE헬스케어에게 한의사와 거래마라며 불응하면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것.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결정은 이러한 양방의료계의 갑질에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양의계와 한의계의 끝없는 갈등에 대해 주무부터인 복지부가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한의협은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공정위 결정까지 법원과 국회, 심지어 공정위까지 이 문제의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가 촉발된지 약 2년이 됐는데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양의계와 한의계는 밥그릇 싸움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시 하는 협력과 동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