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소청과의사회 공동 분석…통계 출처·작성 시기 의심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대집)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은 공동으로 전 의원의 성균관대 석사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21일 밝혔다.

두 단체는 최근 돔페리돈 처방과 관련해 약물의 부작용을 언급한 전 의원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비대위는 “전혜숙 의원의 의학적 성실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청과의사회에 공동조사를 제안했고 공동으로 논문을 검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사학위논문 표절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바 전 의원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대상 논문은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 재학 당시 작성한 ‘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지도교수 이의경)’이다.

비대위와 의사회의 검증 결과 목차, 논문요약, 참고문헌, 부록을 제외한 본문 총 56페이지 가운 데 9페이지에서 표절이 의심됐다.

양측은 “페이지 숫자로 계상한 단순 표절율은 16%지만 전체가 다 표절은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계상하면 약 12%의 표절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19문단, 35문장과 도표 1개를 주요 피표절문헌 두개와 기타 자료들에서 표절했다”고 덧붙였다.

내용은 모두 1장 ‘서론’과 2장 ‘이론적 배경’에서 발견됐으며 작성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고 의심할 부분도 발견됐다고 두 단체는 지적했다.

논문이 작성된 시기도 의혹의 대상이 됐다.

전의총과 소청과의사회는 “논문 작성될 당시인 2008년 전 의원은 그해 3월까지 심평원 상임감사였다가 5월에 비례대표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 초선 국회의원이 과연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작성해서 심사까지 받을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위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문의 통계 대상 자료로 심평원의 처방통계를 이용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의 입수 경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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