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대상 추가 조치 검토…권역간 전원조정 일원화

전북 전주에서 교통사고로 2살 아이가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가 최초 내원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가 결국 지정취소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에 대해서는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던 여건 및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헤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9월30일 사건 발생 이후 복지부는 외부전문가의 참여 하에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및 2차례의 전문가 위원회 회의를 시행했다.

복지부는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이가 최초 내원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아이를 거부한 사유를 수술실 사정으로 동일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외조모와 동시 수술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이에 대해 “당시 진행된 다른 수술 때문에 환자의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법령상 의무인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른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 및 직접적인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상의학과 등 관련 과목의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평가 및 진료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원 의뢰의 미흡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전북대병원의 환자 전원 의뢰는 환자의 활력징후 및 사고기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의뢰받는 병원에게 대상 환자의 임상정보 전달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32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에 처해진다.

지정취소와 관련해선 지역내 의료이용불편 가능성을 감안하여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남대병원은 환자 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을지대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 없이 골반 및 발목 골절에 응급 정형외과 수술 여부를 문의받은 점이 참작돼 지정취소를 면했다.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각 병원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했다.

중증응급환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엔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에서 119 및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을 조정하도록 조치됐다.

전원조정센터의 조정 기능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권역 간 전원은 원칙적으로 전원조정센터에 의뢰해 우선 조정하고 권역 내 조정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전원조정센터에서 조정된다.

사건 관련 병원 외 전국 병원의 권역외상센터도 응급의료시스템 현황을 점검받게 된다.

올해 말 전체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의 운영상황이 점검되며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 등 발생시 보조금 환수 등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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