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관리 절실…의료계 지원 필요

지난해 말 서울 소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 이후로도 C형간염 감염 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감염 대부분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및 혼합주사액 재사용이 문제다.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 이후 보건당국은 C형간염 집단감염 예방대책을 발표했다.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C형간염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인숙 의원(새누리당)도 C형간염 전수조사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보건당국은 올해 초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신고 미 현지조사 등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의심기관에 대한 2건의 역학조사가 이뤄졌다.

관련 협회도 C형간염 감염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산업계도 사건에 영향을 받아 1회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주사기 등을 출시했다.

그리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계 내부에서 정화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병원명 등 정보 공개 신중해야
발빠른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병원명 등의 언론 공개에 있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9월 6일에 발표된 ‘병원명 공개’ 등 실질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깊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언론 공개는 최소한의 정확한 역학조사 및 사실에 근거해 신중히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순창 내과의원의 경우 내시경 등 소독 문제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례로 언론에 보도됐으나 확인 결과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보가 났던 순창 내과의원은 이로 인한 환자 수 급감 등 피해를 봤다.

C형간염 관리 위한 선결과제
C형간염 감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제도의 뒷받침과 의료계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역학조사를 위한 인력 확충의 필요성과 감염 후 환자들의 치료비를 경감하기 위한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방안 및 중재제도 등 절차적 지원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의료계는 C형간염의 주 원인인 1회용 주사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의료인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력 하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처벌 수위를 의료계가 정하는 ‘전문가평가제’를 마련해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 저수가 문제도 사건의 원인인 만큼 의료계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또한 현행 행위별 책정된 수가 외의 재료비 및 감염 관리료 수가를 책정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와 중재제도 등 절차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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