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 질관리 및 국민 인식개선 필요성 제기

대한영상의학회가 비의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CT나 MRI와 달리 실시간 검사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검사와 진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오류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와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3일 코엑스에서 영상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영상의학의 주요 현안 및 정책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최준일 대한영상의학회 보험간사(가톨릭의대·사진)는 '초음파 검사 질관리 왜 필요한가?' 발제를 통해  비의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간사는 "CT나 MRI 등과 달리 초음파는 검사자가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차후에 검사자가 아닌 사람이 판독할 경우 결과의 오류가 발생한다"며 "반드시 검사자와 판독자가 동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서는 안되지만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는 가능하다.

최 간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방사선사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라는 대목이 있다"며 "이는 장비의 정비·운용 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내용을 갖고 다양한 의료기사들이 모두 초음파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비의사의 초음파 검사 실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인식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환자 총 2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55.4%가 모른다는 답변을 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3.9%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37.6%는 '의사가 판독만 한다면 상관없다'고 답했다.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한다면 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려 91.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최 간사는 "의사가 판독만 한다면 상관없다는 답변은 실시간 검사인 초음파의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실시간 검사인 초음파 검사는 CT, MRI 등과 달리 검사 자체가 의사의 고유 행위인 진료행위"라며 "건강보험에 의한 급여화가 확대 중인 초음파 검사에서 무자격자 등에 의한 초음파 검사는 부정확한 검사로 이어져 국민건강 및 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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