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낮은 환수율 지적…회수 방안 필요

사무장병원 등이 취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적발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징수율은 낮아 징수금액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병원과 의원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받아 적발되는 경우는 지난 8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4445억원이었다.

2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징수예정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을 적발한 경우는 1409만건에 달했다.

▲의료기관 부당이득 적발 및 징수예정금액 현황 

부당이득 유형을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가 697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수예정금액은 2657억원이었다.

자격이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경우 적발건수는 337만건으로 징수예정금액은 1418억원에 육박했다.

올해 적발건수는 2013년에 비해 526만 건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400억원이 늘어 작년대비 적발된 건수는 163.4% 증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설립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의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높지 않았다.

지난 2015년에는 징수율이 10.4%였고 올해는 8월을기준으로 9.3%에 불과했다.

특히 사무장 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5.8%, 3.2%에 그쳤다.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2015년 3966억원중 237억원만 징수해 3729억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2016년은 2657억원 중 155억원을 징수해 2502억원이 미납됐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며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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