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금기약 처방관련 심사시스템 필요” 주장

처방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금기의약품 처방이 매년 수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심평원이 의료기관들이 금기의약품들의 처방·조제시 유의하도록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의료기관이 ‘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1만3986건이었다.

▲금기의약품 부적정 사유기재 처방 현황 (단위: 건)

지난 2013년 3만5912건에서 2014년 2만4499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15년 2만6396건, 2016년 현재 기준 2만7179건으로 급증했다.

금기의약품이라도 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 시스템상 ‘처방사유란’에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처방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다.

가장 많이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충남 논산시의 한 병원은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1240건 청구했는데 이 중 1237건은 처방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부적정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된 금기의약품을 살펴본 결과 병용금기는‘돔페리돈(domperidone) 성분과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성분’ 조합의 처방으로 심실성 부정맥의 가능성이 있으나 6356건이 처방됐다.

정춘숙 의원은 “금기의약품의 부적정 처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심평원은 여전히 수동적 조치만 할 뿐”이라며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되는 것에 대해 실시간으로 점검 및 판별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심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절한 사유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단순히 급여액만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현지조사 실시 등 비금전적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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