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사업추진단 구성…의료인 자율정화 목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가 11월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최소 6개월간 실시되며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가 면허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도 광역시·도의사회에 설치된다.

전문가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지역 내 의원과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시도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며 해당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한다.

조사 후 행정처분이 필요할 경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다만, 행정처분 대상자가 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협과 복지부는 시범사업추진단(단장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장)을 구성해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가평가제의 대상·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이 확정되면 필요에 따라 제도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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