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연, 의료비 선지원·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등 제안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특단의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이하 환단연)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제2, 제3의 다나의원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C형간염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선지원과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과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 이어 최근 서울시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환단연은 "다나의원 100명, 한양정형외과의원 435명, 서울현재의원 508명으로 피해자만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앞으로 검사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의료 한류를 수출하는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의료사고로 알려진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나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을 때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감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정부가 의료기관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을 고려한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환단연은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진행 중인 역학조사 상당수가 의료기관 내부 직원의 공익 제보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C형간염 집단감염 여부를 상설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비를 선지원하고 가해자에게 후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법률구조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지원해야 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단연은 "조만간 ‘제4의 다나의원 사태’가 또 발생할 것"이라며 "그때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모두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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