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우 권익위 과장 "복지부와 협의 중"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달여 남은 가운데 청탁금지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상충되는 선물 기준이 5만원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은 23일 지오영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허 과장은 "의약품 유통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리베이트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9월 28일 시행될 경우 신고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배우자, 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그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2가지로 구분되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자 모두 처벌된다.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품등 수수 금지에서 금품의 정의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사용권 일체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도 있다. 공공기관의 공직자 지급이나 상급 공직자의 위로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음식·경조사비·선물 등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 8가지로 분류된다.

허재우 과장은 "청탁금지법에서 금품 허용 기준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면서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약사법에는 선물 10만원이지만 청탁금지법은 5만원이다.

허 과장은 "의약계만 1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향후 개정작업을 통해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강의료는 1회 1시간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허 과장은 "횟수 제한은 없다"며 "연 300만원 기준은 초과금액을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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