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합법으로 판결나 의사와 갈등이 예고됐다.

의사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을 침해당했다며 강력히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물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비대위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에 대해 의료법 개정 추진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논의에 앞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되어야 한다는 비대위의 원칙에 공감이 간다.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 올 수 있고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공론장을 마련해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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