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모바일 헬스에 대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개인 건강 정보는 증가한 개인정보 설정 혹은 불순한 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어 더 안전해야 한다.

모바일 헬스는 비용 절감과 만성 질환의 더 우수한 관리에 도움을 주지만 이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임상적 설정에서 임상이나 의사와 병원 방문에 사용된 개인 정보는 안전해야 하고 이런 목적 외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익명으로 처리돼야 한다.

환자들이 개인 건강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가정용 의료 기기를 사용할 때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헬스케어 기반 앱이 있는 스마트폰 혹은 다른 장비 등 이런 종류의 체크와 균형은 항상 준비돼 있지 않다.

국내에서도 환자 개인의 정보가 불법으로 누출돼 큰 문제가 됐다.

작년 헬스케어 정보업체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 IMS 헬스 대표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사는 2011~2014년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47억 건을 미국 본사에서 불법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한 약사회 산하 기관인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이 환자 정보를 제공해 같이 기소됐다.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6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업 등이 개인의 정보를 다룰 경우, 목적과 용도를 밝히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를 취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골자이다.

비식별 조치는 통신사 등이 이름, 성별,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했을 때, 이 가운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을 알아보지 못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임상 세팅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헬스 시스템을 막기 위해 개인 건강 정보기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알기 위한 더 우수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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