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 있든 잊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겨레 위해 일하오리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르던 스승의 노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는 전설적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노래 같은 서글픈 느낌이 든다.

문득 생각난 스승의 은혜, 스승의 노래. 학생들이 대강당에 모여 하나같은 낭낭한 목소리로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부르던 노래, 그 추억의 노래를 지금도 스승들이 듣는다면 스승들은 얼마 나 보람을 느끼며 행복해할까.

스승의 날이 생긴 유래는 지난 1963년 5월 26일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J.R.C)에서 이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사은행사(師恩 行事)를 하고 그 후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각급 학교와 교직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사은 행사가 규제되고 급기야는 스승의 날이 폐지되었다가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스승의 날이 다시 부활되어 이 날을 기념하며, 교육공로자에게 정부가 포상을 하는 등 스승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각급 학교 동창회, 여성 단체,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은 행사를 펼치며,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을 전개하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제관계를 깊게 하며 특히 은퇴한 스승을 찾아 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며 사제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학생들이 스승의 날은 제량의 휴일로 쉬는 날로 알고 있다. 본뜻이 전도(傳導) 된 것 같다. 스승의 날은 학교 수업이 없는 휴일이 아니라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며 스승에게 감사하는 기념된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오래전 학창시절 스승의 날이면 학생들이 고운 카네이션을 스승의 가슴에 달아드리고, 학생들의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을 드리며 은혜에 감사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며 새로운 감정이 든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며 스승을 임금과 같이, 아버지같이 한 몸으로 보았고 높게 우러러보며 존경심을 가졌다.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까지도 밟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다. 체벌(회초리) 또한 ‘사랑의 매’로 알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부터 진보 측 특히 전교조 교사들의 잘못된 인식 교육으로 학교마다 수시로 학생들은 물론 일부 젊은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로 교사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으로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상태다.

학생들의 인권은 있는데 교사의 교권은 상실된 지 오래다.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된 스승의 날인데, 일선 교사들 대부분은 일상화된 교권 침해로 교사로서 사기가 저하된 상태다.

젊은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훈육해야 할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전의마저 잃었으니 무슨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대한민국 교단의 암울한 현실에 입을 담을 수밖에 없다.

존경을 받아야 할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야 하고, 그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시달려야만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미래가 걱정된다.

일부에서는 ‘교사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그렇게 하겠느냐’ 고 쉽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터지는 폭행과 폭언에 당하는 교사의 문제는 결국 자신들의 자녀인 학생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것을 학부모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교사가 잘못한 게 많아도 제자인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말해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무슨 불효한 짓을 해도 당연하다는 말인지를 묻고 싶다.

지난해 서울 근교 한 지역의 500개 초. 중. 고교에서 발생된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결과 자료를 보면 모두 91건으로 이 중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례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골적으로 수업 진행을 방해 한 경우도 9건이나 되었다.

이 밖에도 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가 4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3건으로 집계되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경우도 4건이나 되었다.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병가를 낸 교사가 9명에 달하고 심지어는 전보 등을 통해 기존 교단을 떠난 교사도 5명이나 되었다.

이 수치가 정식으로 사건화 되어 정식으로 보고된 숫자일 뿐 실제로는 교사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조치는 아주 형식적이고 미미하다 겨우 한다는 게 출석정지(44건) 교내봉사(27건) 반성문 작성(10건) 특별교육이수(6건) 전학(4건)등이다.

한 교사는 “교사가 심한 상처를 입거나 학교 기물이 파손되지 않는 이상 증거 유무 등의 문제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뿐더러 교사나 학교 이미지 실추를 생각해 교권 침해 사안을 외부에 노출시키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라고 고충을 털어놓으며 “억울하고 분해도 교사들이 참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교권 침해의 주인공은 대부분 제자들이다. 청소년기를 겪는 학생들이 많이 거칠어져 지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교직 사회의 공통된 생각이다. 일부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가정교육에 있다고 본다.

자식이 잘못되었으면 학부모가 잘못을 지적하고, 타이르며 교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자식 편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행위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런 부모를 둔 자식이 오죽하겠는가.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만 내세워 미혼모 학생, 동성애자들을 위한 권리 헌장만 주장하며 일부 몰지각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부추기지 말고 또 다른 교권의 권리와 의무도 생각했으면 한다.

결국은 자업자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인권과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 교사에게도 교권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생은 배우는 피교육생이다.

따라서 피교육생에게는 어느 정도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는 일반인들과 같이 평등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변질이 되었다. 바라기는 전교조를 만들 때의 그 열정과 순수함으로 되돌아가는 전교조가 되었으면 한다.

[시인. 칼럼니스트. 열린사이버대학 실용영어학과 특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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