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사의 강연료가 도마에 올랐다.

제약협회가 개최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됐다.

하지만 강연료 액수를 얼마로 해야할지는 아직 논란이다.

강연자문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이 제약사의 자체규율에 맡겨 혼란이다.

강연자문료를 너무 많이 지급할 경우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많은 자문료를 받을 경우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을 제정해야 할 복지부조차도 제약사에게 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규정도 각각의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나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강연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개별기업에 이를 맡길 경우 업체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고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의사에게 지급되는 강연자문료릐 기준을 제약사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명확한 기준설정을 해야 할 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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