彿 급여제한 등 조치…국내 실태조사 요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항고혈압제 올메살탄(Olmesartan)에 대해 정부의 실태조사와 처방제한과 급여제한 등의 긴급 조치를 요구했다.

건약은 “올메텍 메이커인 대웅제약이 프랑스에서 급여 상환이 중단된 이유가 높은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프랑스 보건당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한 효과 미비와 높은 부작용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면서 국민과 환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프랑스 보건당국(ANSM)은 올메살탄 함유 제제의 급여 중단을 발표했다.

올메살탄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 감소에 효과 미흡, 다른 ARB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중증 장질환에 따른 상당한 체중감소, 급성신부전을 동반한 만성중증설사, 소화계 합병증 발현 위험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약에 따르면 안지오텐신수용체(ARB) 저해제 계열인 올메살탄(Olmesartan)은 국내에서 단일제로 140개, 복합제로 181개 약품이 허가를 받았다.

건약은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안전 우선원칙에 따라 긴급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올메살탄 대체제는 충분하다. 올메사탄제제의 처방을 제한조치 한 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때 규제를 완화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국내 실태조사, 처방제한과 급여제한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