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환영입장 표명…"政에 건의 계속해 성과 얻어"

복지부의 의료기관 농특(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금리인하조치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농특자금 금리는 현 5.5%에서 4%로 인하되고 거치기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8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된다.

병협은 이를 위해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농특자금 금리인하와 거치기간 연장을 건의해 이같은 정부의 개선책이 나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협측은 "최근 복지부가 병상확충 및 통특 융자금 금리인하와 거치기간 연장을 통보해왔다"며 "농특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자부담이 줄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금리인하는 95년 이후 농특자금을 대출받은 217개 의료기관이 모두 적용된다.

또, 95년 이후 농특자금을 대출받은 의료기관 중 광역시를 포함한 군 지역, 통합시 안의 읍·면지역 등에 소재한 병원급 이상 59개 민간의료기관이 거치기간 연장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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