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화장품법, 품질경영및 공산품관리법 등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이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환경연합은 '21세기 생명환경위원회(이하 생명위원회)'를 구성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중점사업으로 법률제정만으로도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마개법 제정 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특히, 생명위원회는 안전마개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 제 17대 국회에 의원입법 발의를 요청해 왔다.

이에 이들 국회의원들이 지난 20일 해당 사항이 있는 개별 법안인 약사법, 화장품법, 품질경영및공산품관리등에관한법 등 3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이번 각각의 개별 안을 종합하면,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품에 안전마개가 의무화되게 되며, 이를 통해 판단력 부족, 부주의 등으로 일어났던 각종 중독 사고를 손쉽게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5세 미만의 어린이 중독사고가 연평균 8,50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작년 7월부터 식약청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철분 등 3개 제제가 들어간 의약품에 대해서만 안전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는 수준.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970년부터 통합적 법률로써 ‘중독방지포장법’을 도입하여 생활용품, 의약품, 화장품 등 모든 가정용품에 안전마개를 의무화하는 법을 도입하여 어린이 중독 사고를 약 45% 이상 감소시킨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명위원회는 이번 법률안 개정 발의와 관련해 "금번 제 17대 국회에서 이번 법률안 개정이 꼭 이루어져 우리의 작은 시민인 어린이들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각각의 개별 법안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사법

가.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화장품법

가.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 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품질경영 및 공산품 관리 등에 관한 법

가.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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