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시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약품의 구매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다.

명분은 리베이트 근절을 내세웠지만 자칫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제품 거래 과정에서 의약계에만 리베이트가 만연하고 있다는 우려감을 줄 수 있다.

과연 심의위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현재 제조와 유통이 분리돼 운영되는 의약품 거래에서 도매업소의 역할이 축소돼 반발이 예상된다.

그 동안 제약사와 직접 거래하던 병원들도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이다.

새로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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