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약사 의지 의문…전의총, 선택분업이 목표"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는 의약분업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정부와 약사들이 의약분업을 유지하자고 할 명분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나경섭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공동대표는 약국 대체청구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위해 감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은 지난 23일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환자에게 저가약을 조제해 주고 동일 성분의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만 6000곳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나경섭 공동대표는 "2012년 감사원이 지적한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는 3년 전 전의총이 뜨겁게 주장했던 것 중 하나"라며 "의약분업 10년이 넘어가면서 제도 필요성뿐 아니라 의약분업 최대수혜자인 약사들의 도덕적 문제까지 걸려있어 의약분업 근간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감사청구는 후속 2탄이다"며 "감사원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을 통해 실태조사 및 관련 약국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처벌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태여서 다시한번 제대로 감사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약국 조사에 대한 기준이 2013년 6월 3단계에서 2014년 12월 4단계로 늘어난 사실을 지적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월평균 확인대상금액 '4000원 이상~10만원'을 '4000원 이상~6만원 미만'과 '6만원 이상~10만원 미만'으로 세분화해 서면확인 금액을 4000원에서 6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약국 1만여곳이 '주의통보'로 끝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의 저변에는 약사회의 로비가 있었다는 게 나경섭 공동대표의 주장이다.

나 공동대표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2013년 7월경 "감사원·심평원과 논의를 진행했고, 이 달이 가기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해 6월 약사회 게시판에 올라왔던 한 약사의 글도 약사회에서 조직적으로 많은 로비를 했던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것.

나 공동대표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환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이다"며 "이것만 철저히 조사하더라도 1만 6000곳 중에서 상당수의 많은 약국들이 행정처분과 함께 약사법에 의해 자격정지에 들어갈 확률이 많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사의 허위청구시 나오는 실사 및 현지조사와 비교했을 때 약국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나 공동대표는 "현 제도(의약분업)가 공정한 룰에 의해서 운영되면 다행인데 과연 정부와 약사들이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선택분업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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