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약사 의지 의문…전의총, 선택분업이 목표"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는 의약분업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정부와 약사들이 의약분업을 유지하자고 할 명분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나경섭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공동대표는 약국 대체청구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위해 감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은 지난 23일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환자에게 저가약을 조제해 주고 동일 성분의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만 6000곳이라고 발표했다.이날 나경섭 공동대표는 "2012년 감사원이 지적한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는 3년 전 전의총이 뜨겁게 주장했던 것 중 하나"라며 "의약분업 10년이 넘어가면서 제도 필요성뿐 아니라 의약분업 최대수혜자인 약사들의 도덕적 문제까지 걸려있어 의약분업 근간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감사청구는 후속 2탄이다"며 "감사원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을 통해 실태조사 및 관련 약국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처벌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태여서 다시한번 제대로 감사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약국 조사에 대한 기준이 2013년 6월 3단계에서 2014년 12월 4단계로 늘어난 사실을 지적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월평균 확인대상금액 '4000원 이상~10만원'을 '4000원 이상~6만원 미만'과 '6만원 이상~10만원 미만'으로 세분화해 서면확인 금액을 4000원에서 6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약국 1만여곳이 '주의통보'로 끝났다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의 저변에는 약사회의 로비가 있었다는 게 나경섭 공동대표의 주장이다.
나 공동대표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2013년 7월경 "감사원·심평원과 논의를 진행했고, 이 달이 가기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같은 해 6월 약사회 게시판에 올라왔던 한 약사의 글도 약사회에서 조직적으로 많은 로비를 했던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것.
나 공동대표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환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이다"며 "이것만 철저히 조사하더라도 1만 6000곳 중에서 상당수의 많은 약국들이 행정처분과 함께 약사법에 의해 자격정지에 들어갈 확률이 많다"고 강조했다.전의총은 의사의 허위청구시 나오는 실사 및 현지조사와 비교했을 때 약국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나 공동대표는 "현 제도(의약분업)가 공정한 룰에 의해서 운영되면 다행인데 과연 정부와 약사들이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선택분업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