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입법과 관련한 의료계의 논란이 거세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법이 제정됨으로서 새롭게 규정되는 '전문간호사'가 진료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 이미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의 진료에 대한 논란은 이미 약사들과도 계속된 만큼 이번 간호사법에서 이 부분이 명문화된다는 것은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얘기다.

한편, 간호협회나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김선미 의원측은 일단 진료권이나 요양기관이 '전문적인' 노인요양 등에 집중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세부규정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논란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우려한 간호조무사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입법 예정인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업무를 볼 수 없고 단지 간호보조업무만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동네의료원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정이 생기면 간호조무사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게 된다.

이같이 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간협이 과연 간호사법을 입법하는데 무리가 없을지에 전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사실 최소한 이번 공청회 한번 만으로 바로 입법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이미 간협의 독자적인 간호사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상태며 조무사협회도 입법반대 서명운동 및 홍보활동 등 대응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기 때문.

간협이 이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터지기 일보직전의 폭탄과 같은 일부 의료계 단체와 마찰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입법을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문제를 인지하고 타 의료단체들과의 합의를 우선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할 수도 있다.

지난 4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사활을 걸고 추진했을 수도 있는 사안을 조급함으로 인해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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