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항혈전제 아스트릭스를 생산과 공급을 중단하고 자회사인 보령바이오파마가 제조한 바이오아스트릭스를 신규 등록해 판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의약품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아스트릭스를 신규 의약품으로 허가해 아스트릭스보다 보험약가가 88% 높은 1정에 77원이 책정됐다.
식약처는 보령바이오파마가 보령제약과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바이오아스트릭스를 타사의 신규 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한다.
또한 보령제약이 아스트릭스의 생산 중단 등에 대한 신고의무도 위반했다고 전했다.이번 사례가 다른 업체에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
이제라도 식약처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