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이 동일한 약품을 회사만 달리해 편법으로 보험약가를 인상해 국민 부담을 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항혈전제 아스트릭스를 생산과 공급을 중단하고 자회사인 보령바이오파마가 제조한 바이오아스트릭스를 신규 등록해 판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의약품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아스트릭스를 신규 의약품으로 허가해 아스트릭스보다 보험약가가 88% 높은 1정에 77원이 책정됐다.

바이오아스트릭스는 보령제약의 아스트릭스 생산라인을 그대로 사용해 완제품 포장만 따로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보령바이오파마가 보령제약과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바이오아스트릭스를 타사의 신규 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한다.

또한 보령제약이 아스트릭스의 생산 중단 등에 대한 신고의무도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가 다른 업체에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

이제라도 식약처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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