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연대, 조정중재원 형사감정 "의협감정 흉내내기"

故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사건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뿐만 아니라 상해치사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지난 12일 조정중재원이 밝힌 형사감정 결과는 수술 전후로 발생한 소장과 심난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할 수 없고, 수술 후 치료처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난달 말에 나왔던 의협감정 흉내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뿐만 아니라 상해치사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한다며, 조정중재원의 이번 형사수탁감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조정중재원이나 모 환우단체가 홍보해 온 것처럼 감정단의 1개부인 의사 2명, 변호사 1명, 검사 1명,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1명에 의해서 형사감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수탁병원 또는 자문의사에 의해서 형사감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

만약, 감정단의 1개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어디이고, 누구인지, 단체의 소견은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주기를 거듭 촉구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정기구로서 조정 업무에 충실해 달라"면서 "의료소비자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를 이미 불신하고 있다. 형사검정에 대한 불신이 곧 조정중재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중한 생명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설명조차 없이 생명 침해적인 수술이 자행됐고, 더 나아가 신체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신해철 사망사고의 진실을 명백하게 가리고 불공정한 형사 감정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조정 사례 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국회에서의 피해자증언 대회’ 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공정한 형사 감정과 조정사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송파경찰서는 이번주 중 고 신해철 사망 사건의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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