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시행, 임금 2·5% 인상 등 최종결정

22일 드디어 병원노사가 산별교섭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로서 양측의 서명절차만 거치면 10일부터 약 2주간 시작된 병원파업은 상당부분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래는 이번 합의문의 주요내용이다.

▲토요일 격주근무 1년 유예적용, 연월차 폐지

병원노사는 주5일제 시행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경영악화를 우려한 사측의 입장이 상당수 반영돼 토요일 근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고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는 것'이 최종안이며 여기에 '향후 1년간 토요일 오전 외래 진료를 축소해 격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후는 노사가 협의해 정한다'는 부칙이 적용됐다.

또, 주5일제로 인한 인력충원은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을 우선 정규직으로 고려하고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적용해 50%의 할증률이 붙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연월차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기초해 폐지하는 대신 기존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일수를 뺀 일수를 임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적용됐다.

아울러,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월 1회의 부여하고 사용시에는 월 기본급에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방침이다.

한편, 주5일제 시행안은 1,0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병원과 대한적십자사에 한해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금인상 2·5% 차등 적용, 최저임금제 도입

임금인상도 사측의 입장이 상당수 반영돼 병원별로 차등적용될 전망이다.

즉, 주5일제 시행 대상 병원은 기본급의 2%를, 그 외 병원은 5%를 인상키로 한 것.

또, 이번 교섭에서 노사양측은 최초로 병원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최저임금은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에 의거, 월 평균 정액급여의 40%를 산업별 최저임금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직접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 및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정규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1년미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월1회의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산별기본협약 확정, 노사정 특별위원회 구성

노사는 지속적인 산별교섭을 위해 산별기본협약을 확정했다.

산별기본협약에 따르면 개별병원은 사측 대표단에 교섭권과 체결권 일체를 위임하고 새로운 사측대표단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2004년 축조 교섭단을 사측대표단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2005년 교섭을 준비하기 위해 노사 각 10인 이내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9월 구성돼 2005년 1월까지 월1회 이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예산 확대 등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한편, 전체 보건의료산업 근로자의 복지 및 의료산업 발전 등을 용도로한 '보건연대기금'을 조성키 위해 노사 동수 각 3인이 참여하는 보건연대기금 노사공동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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