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40대 초반이라고 밝힌 이 환자는 폐암 4기로 잴코리로 연명하고 있다며 급여 등재에 도움을 호소했다.
화이자의 로비 시도는 분명한 잘못이지만 환자 입장에서 다뤄주기를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그러나 환자의 안타까움을 알지만 로비로 인해 부당한 급여 등재가 된다면 그 피해는 환자는 물론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경실련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들이 잴코리 로비 시도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서 잴코리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환자단체 및 의료진을 포함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조속히 재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잴코리는 화이자가 2012년 출시한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한달 약제가 900만원을 육박해 환자 1인당 치료비가 1년 평균 1억 원이 소요되는 고가 약제다.보건당국은 약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화이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3년간 급여 등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재상정은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없이 이뤄지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한 점 의혹이 없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