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사망과 관련해 S병원과 의료사고 책임 공방이 이슈가 됐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사고 시 의료인의 과실 여부는 환자가 증명해야 한다.

의료에 전혀 문외한인 환자 측이 의료인의 과실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의료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진료기록부 감정절차이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은 진료기록부를 우선적으로 입수할 필요가 있다.

각종 검사결과와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환자 측은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 이들의 입장에서 의료사고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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